자치로 · 조례 찾기

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1-08-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이 조례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인식하여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제1항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3〉 1.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할 것 2. 아동의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것 3. 모든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할 것 4.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5. 아동이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고, 폭력ㆍ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 6.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할 것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하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안전ㆍ건강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아동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 등의 책무

제5조(주민 등의 책무) ① 모든 군민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관련 시설의 장 및 보호자 등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4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제9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아동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 등 주요 정책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주요 정책의 추진을 위한 실무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아동 및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① 군수는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 아동보호구역 확대 등 안전 조치 강화 2. 아동에게 유해한 물질ㆍ장소ㆍ행위 등 유해환경 규제 3. 폭력ㆍ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4. 그 밖의 아동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 ② 군수는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학교 등 공공기관 및 아동보호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제8조(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군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 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아동의 시설 이용의 효율성, 편리성 증진 및 안전성 확보 2.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3. 아늑하고 편안한 이용 공간 구축

제9조 아동실태조사의 실시

제9조(아동실태조사의 실시)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아동친화도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개정 2021. 8. 13〉 1. 아동의 가정ㆍ생활ㆍ교육환경 2. 여가시간, 여가시설 등 아동의 여가생활 영위 3.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시민의식 4. 아동을 위한 안전, 보건 및 사회서비스 5. 그 밖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아동친화도 조사는 아동을 중심으로 계층,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특히 소수집단 및 취약계층 아동의 생활환경, 차별 등에 대한 세분화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군수는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아동친화도 조사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제10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군수는 아동 관련 정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및 효과를 분석ㆍ평가(이하 “아동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2. 아동 관련 정책 추진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등 제도의 정비 3.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군수가 정하는 사업의 추진실적 4. 아동 관련 예산의 집행 5. 아동 관련 정책의 효과 6. 그 밖에 군수가 실시하는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 권리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아동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제1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대상정책ㆍ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영향평가에서 제외하는 사항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이나 정책에 반

제11조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11조(아동권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 보호ㆍ강화 및 이를 위한 군ㆍ민, 기관 간 협력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의 권리 증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3〉 ② 군수는 아동 관련 시설의 종사자 및 군 공무원에게 아동 권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권리 전담조직

제12조(아동권리 전담조직) 군수는 아동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에 관한 전담조직을 둔다.〈개정 2021. 8. 1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