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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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이 조례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인식하여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제1항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3〉 1.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할 것 2. 아동의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것 3. 모든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할 것 4.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5. 아동이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고, 폭력ㆍ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 6.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할 것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하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안전ㆍ건강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아동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 등의 책무) ① 모든 군민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관련 시설의 장 및 보호자 등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4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제9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아동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 등 주요 정책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주요 정책의 추진을 위한 실무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아동 및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① 군수는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 아동보호구역 확대 등 안전 조치 강화 2. 아동에게 유해한 물질ㆍ장소ㆍ행위 등 유해환경 규제 3. 폭력ㆍ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4. 그 밖의 아동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 ② 군수는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학교 등 공공기관 및 아동보호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군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 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아동의 시설 이용의 효율성, 편리성 증진 및 안전성 확보 2.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3. 아늑하고 편안한 이용 공간 구축
제9조(아동실태조사의 실시)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아동친화도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개정 2021. 8. 13〉 1. 아동의 가정ㆍ생활ㆍ교육환경 2. 여가시간, 여가시설 등 아동의 여가생활 영위 3.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시민의식 4. 아동을 위한 안전, 보건 및 사회서비스 5. 그 밖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아동친화도 조사는 아동을 중심으로 계층,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특히 소수집단 및 취약계층 아동의 생활환경, 차별 등에 대한 세분화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군수는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아동친화도 조사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군수는 아동 관련 정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및 효과를 분석ㆍ평가(이하 “아동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2. 아동 관련 정책 추진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등 제도의 정비 3.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군수가 정하는 사업의 추진실적 4. 아동 관련 예산의 집행 5. 아동 관련 정책의 효과 6. 그 밖에 군수가 실시하는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 권리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아동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제1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대상정책ㆍ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영향평가에서 제외하는 사항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이나 정책에 반
제11조(아동권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 보호ㆍ강화 및 이를 위한 군ㆍ민, 기관 간 협력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의 권리 증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3〉 ② 군수는 아동 관련 시설의 종사자 및 군 공무원에게 아동 권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권리 전담조직) 군수는 아동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에 관한 전담조직을 둔다.〈개정 2021.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