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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영종구 · 공포일 2022-05-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8.>

제2조 지역축제 평가기준

제2조(지역축제 평가기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평가기준이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그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5.18.]

제3조

제3조 삭제 <2022.5.18.>

제4조

제4조 삭제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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