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한다)제3조제1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등 에 관한 사항과 기금을 적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2-05-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한다)제3조제1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등 에 관한 사항과 기금을 적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문화원" 이라함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의 인가를 받은 인천광역시중구(이하“구”라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용도)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문화원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지역고유문화의 개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지방문화행사의 개최 4.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문화원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국ㆍ공유 재산의 사용) ①구청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②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ㆍ공유 및 시설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기금의 조성) ①인천광역시중구문화원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이라 함은 지역문화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구의 기금 전출금 2.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기타 수입금 ③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2항 제1호의 기금전출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②기금은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 한다. ②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④제7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국채ㆍ공채ㆍ기타 유가증권 매입 2.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0조(사업의 보조)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하는 전년도 이자수익금이 현년도 예상사업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 할 수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원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문화예술과장, 인천광역시중구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 기타 지방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06.10.11, 2008.8.12, 2009.4.17, 2010.1.1, 2010.11.01,2012.10.30,2013.2.6> ④부위원장1인 및 감사2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6.6.26, 2007.7.10>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사업에 관한 사항 4.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