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2-05-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한다)제3조제1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등 에 관한 사항과 기금을 적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정의

제2조(용어의정의) "문화원" 이라함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의 인가를 받은 인천광역시중구(이하“구”라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용도

제3조(보조금의 용도)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문화원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지역고유문화의 개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지방문화행사의 개최 4.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 사업계획서 제출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문화원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국ㆍ공유 재산의 사용

제5조(국ㆍ공유 재산의 사용) ①구청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②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ㆍ공유 및 시설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기금의 조성

제7조(기금의 조성) ①인천광역시중구문화원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이라 함은 지역문화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구의 기금 전출금 2.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기타 수입금 ③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2항 제1호의 기금전출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의 용도

제8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②기금은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 한다. ②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④제7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국채ㆍ공채ㆍ기타 유가증권 매입 2.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0조 사업의 보조

제10조(사업의 보조)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하는 전년도 이자수익금이 현년도 예상사업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 할 수있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원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문화예술과장, 인천광역시중구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 기타 지방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06.10.11, 2008.8.12, 2009.4.17, 2010.1.1, 2010.11.01,2012.10.30,2013.2.6> ④부위원장1인 및 감사2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6.6.26, 2007.7.10>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사업에 관한 사항 4.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