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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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문화 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 ㆍ산후 도우미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 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설치) 구청장은 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 조례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육지원청,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서,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등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관계자 4.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