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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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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의 관할 구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삭제 <2021.5.28.>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목개정 2021.5.28.]

제3조 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재해야 한다. 1. 명칭 2. 기능 3.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 4. 임원 및 운영위원회 5. 정관의 변경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사항 등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4.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5.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 6. 그 밖에 보건진료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5조 조직 등

제5조(조직 등) ① 협의회는 각 통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 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5.28.>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 재정

제7조(재정) ① 협의회는 회원의 회비, 자발적 찬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제9조 임원의 위촉 등

제9조(임원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임원으로 위촉한다. ② 구청장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스스로가 사임을 원한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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