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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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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당연직위원 2인과 위촉위원 28인 이내로 한다. ④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관심과 덕망이 풍부한 자 3.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제4조 위원장 등 직무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지급

제9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30., 2022.5.18.>

제10조 위원의 제척

제10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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