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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당직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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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分娩),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당직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제3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② 당직의료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응급의료의 지원 등

제4조(응급의료의 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당직의료기관의 인력ㆍ장비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 2.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당직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5조(당직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제1호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당직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 및 조례 등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당직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취소 등

제7조(재정지원 취소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때 2. 제5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때 3.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당직의료기관으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의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8조 회계 및 결산

제8조(회계 및 결산) ①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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