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4.08, 2011.04.20, 2022.04.18.>
정선군 · 공포일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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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4.08, 2011.04.20, 2022.04.18.>
제2조(명칭과 구역)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09.04.08> <본조제목개정 2009.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