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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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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자매도시"란 외국도시와 행정·사회·경제·문화예술·관광·교육·체육· 보건복지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 관계를 맺고 자매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 4. "우호도시"란 외국도시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자매결연 전 단계인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기본목표

제3조(기본목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역량강화 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물적·제도적 토대의 구축 3.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4. 하동군의 국제적 역량 증진 및 국제 문화도시 육성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 경우 경제, 사회, 교육, 문화예술, 체육, 환경, 보건복지 등 각 분야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3.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교류 전략 4.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및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 5.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6.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교류협력사업의 범위

제7조(교류협력사업의 범위) 군수는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공무원 상호 파견 2. 문화·예술·체육·경제·복지·교육·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3. 민간단체 및 군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교육 등 국내외 활동 4. 청소년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행사 및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 5. 해외시장 개척 등 국제통상 활동 6. 관광 활성화 사업 7.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와 공동 기념사업 8. 제1호에서 제7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교류협력사업의 지원

제8조(교류협력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제7조의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제9조 재난·재해 구호 지원

제9조(재난·재해 구호 지원) 군수는 자매·우호도시가 지진·태풍·해일·폭우 등 재난·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의료지원반 등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원 국제화 인재 육성

제10조(공무원 국제화 인재 육성) 군수는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해야 한다.

제11조 포상 등

제11조(포상 등) ① 군수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협정체결 등

제12조(협정체결 등)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 수는 재정여건과 국제교류협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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