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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및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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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 기반사업, 지역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3조(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면장에게 운영토록 하거나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을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라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위탁

제4조(관리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2. 시설물이 위치한 읍·면에 법인 또는 단체로 구성된 마을회·협동조합·영농조합법인

제5조 계약의 해지 등

제5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4. 공익 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즉시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경비 지원

제6조(경비 지원)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수탁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유지보수비 2. 시설물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 사후 역량강화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물의 수리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7조 이용료의 징수 등

제7조(이용료의 징수 등)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경기준, 납부 및 환불기준 등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료 수입은 시설물 운영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는 경비로 충당하고 남은 이용료 수입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마을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의 면제

제8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이용 제한

제9조(이용 제한)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4. 시설물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협의회의 구성

제11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서장 및 시설물이 소재한 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2.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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