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시정운영의 능률성ㆍ민주성ㆍ효율성 및 일관성을 도모하고 부천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9.> <전문개정 2005.01.13>
부천시 · 공포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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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시정운영의 능률성ㆍ민주성ㆍ효율성 및 일관성을 도모하고 부천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9.> <전문개정 2005.0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5.19.> 1. “장기발전계획”이란 6년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의 기본이념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 방향과 전략을 장기적 안목에서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2.5.19.> 2.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영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계획을 말한다.<개정 2022.5.19.> 3. “자체평가”란 시가 추진하는 시정운영에 관련된 시책ㆍ사업 등의 성과 평가를 말한다.<개정 2022.5.19.> 4. “사회지표”란 사회적 상태를 양적ㆍ질적인 측면을 모두 파악하여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말한다.<개정 2022.5.19.> 5. “사회통계조사”란 사회지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사회 부문의 변동성을 파악ㆍ조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5.19.>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장기발전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평가, 사회지표개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조 제목개정 2022.5.19.] <개정 2022.5.19.>
제4조 (기본원칙) ① 시의 정책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장기발전계획에 근거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5.01.13, 2022.5.19.> 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회지표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5.19.>
제5조 (계획수립) 시장은 시 정책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으로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이하 “장기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는 시정운영에 관한 정책수립의 기본이 된다.<개정 2022.5.19.> <전문개정 2005.01.13>
제6조 (계획의 수정ㆍ보완) 시장은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장기발전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5.19.> <전문개정 2005.01.13>
제7조 (수립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의 수립기준으로 한다.<개정 2005.01.13.,2022.5.19.> 1. 상위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효과성 2.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성<개정 2005.01.13> 3. 실행가능성 [ 조 제목개정 2022.5.19.]
제8조 (자문위원회) ① 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장기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5.01.13.,2022.5.1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5인 이내로 구성하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5.01.13,2022.5.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국내ㆍ외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 소속 공무원 [전문개정 2022.5.19.] ④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5.01.13>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개정 2022.5.19.> 1. 시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중ㆍ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정 주요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지역혁신 업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개정 2022.5.19.> <전문개정 2005.01.13>
제9조의2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5.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5.01.13>
제9조의3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5.19.>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5.21.> ③ 분과위원회는 문화ㆍ안전ㆍ경제ㆍ도시교통ㆍ환경ㆍ보건복지ㆍ자치행정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개정 2018.5.21.>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5.19.> <신설 2005.01.13>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 회의로 구분하되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분과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개정 2005.01.13., 2018.5.21.,2022.5.19.> ②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개정 2005.01.13.,2022.5.1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