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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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업무 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사상 우대 조치는 인사업무 담당부서,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예방은 감사업무 담당부서를 지원부서로 지정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교육 및 장려에 관한 사항 4. 사전 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교육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직장교육 형태의 집합교육 2. 교육훈련기관 교육 3. 온라인 학습 4.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정하는 방법 ② 시장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적극행정 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수립하는 관련 계획 또는 지침에 따른다.
제5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부천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의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영 제12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1조제3항의 위원과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민간위원의 해촉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제1항에 따른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영 제11조의2에 따른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영 제11조제5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제출된 날(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보완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