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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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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7.>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6.12.30.,2022.5.19.>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총공사비(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3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개정 2014.11.17. 2016.12.30.,2022.5.19.> 가. 삭제 <2016.12.30> 나. 삭제 <2016.12.30>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6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개정 2014.11.17.> 3. 총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개정 2022.5.19.>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개정 2022.5.19.> 5.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사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업무담당 실ㆍ국ㆍ소ㆍ단장이 된다. <개정 2016.12.30.,2022.5.1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개정 2014.11.17. 2016.12.3.,2022.5.19.>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6.12.30> 2. 시 본청 및 사업소의 5급 이상 공무원 3.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4.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개정 2014.11.17.> 5.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14.11.17.> 6.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14.11.17.>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개정 2014.11.17.,2022.5.19.>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5.19.>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5.19.>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영 제20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5.19.]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위촉 해제는 영 제2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5.19.]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4.11.17.> ② 간사는 위원회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4.11.17. 2016.12.30> ③ 간사는 회의록 및 자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 한다.

제9조 자문요청 등

제9조(자문요청 등) ①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는 자문 요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술자문 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설명서 및 관련 설계도서(기본계획, 현황조사, 구조계산서, 설계도, 설계보고서 등) 등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7. 2016.12.30.,2022.5.19.> ② 중앙 및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표준설계도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자문안건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12.30>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통지서와 검토 자료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11.17.,2022.5.19.>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11.1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11.17. 2016.12.30> [전문개정 2022.5.19.]

제11조 소위원회 등

제11조(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문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4.11.17. 2016.12.30.,2022.5.19.>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밖에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 등을 시행하는 과정의 건설기술 관련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6.12.30.,2022.5.19.>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관련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자문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2022.5.19.> ⑤ 회의는 구성된 소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안건에 따라 그 운영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2조 안건설명

제12조(안건설명) 자문 요청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설계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1.17.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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