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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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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부천시장 등의 책무

제3조(부천시장 등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지하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지반침하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6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지하안전 업무담당 실ㆍ국ㆍ소ㆍ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따른다.

제9조 위원장 직무 등

제9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자문요청 등

제11조 (자문요청 등) ① 시장이 위원회의 위원에게 자문, 현장조사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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