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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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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8.18.,2022.5.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조 제목개정 2022.5.19.]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8.18.>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12.10.04, 2020.8.18.2022.5.19.>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란 법 제12조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신설 2022.5.19.>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개정 2020.8.18.> 5.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복지증진, 원활한 사회진출 등을 위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운영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을 말한다.<개정 2020.8.18.,2022.5.19.> [종전의 제3호를 제5호로 이동함 2022.5.19.] 6.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0.8.18.,2022.5.19.>

제4조 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04., 2022.5.19.>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지도 3. 지역사회,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개정 2020.8.18.>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개정 2020.8.18.,2022.5.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2.10.04, 2020.8.18.,2022.5.1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 업무 담당 국장 및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0.8.18.>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20.8.18.> 2. 시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개정 2020.8.18.> 3.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개정 2020.8.18.> 4.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청소년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대표<개정 2020.8.18.,2022.5.19.> 6.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2.5.19.>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개정 2020.8.18.,2022.5.19.> 3.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22.5.19.> 4. 전년도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22.5.19.> 5.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지원 선정기준 및 심사 <개정 2020.8.18.> [종전의 제3호를 제5호로 이동함 2022.5.19.] 6. 후견인제도 등 사회적 지원 방안<개정 2020.8.18.> [종전의 제4호를 제6호로 이동함 2022.5.19.] 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종전의 제5호를 제7호로 이동함 2022.5.19.]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0.8.18.,2022.5.19.>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8.18.>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개정 2020.8.18.>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8.18.>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8.18.]

제9조 위원회의 수당

제9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5.19.>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0.8.18.>

제11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11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3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개정 2022.5.19.>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 3.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22.5.19.> 4.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지원 방안<개정 2020.8.18.>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이동함 2022.5.19.]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2.5.19.>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신설 2022.5.19.> 7. 후견인제도 등 사회적 지원 방안<개정 2020.8.18.> [종전의 제5호를 제7호로 이동함 2022.5.19.] 8.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종전의 제6호를 제8호로 이동함 2022.5.19.] ③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1조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11조의2(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 제목개정 2022.5.19.]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5.19.>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개정 2022.5.19.> 가. 지원센터 내 문화시설공간의 설치<신설 2022.5.19.> 나. 법률ㆍ경제 등 사회적 자립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신설 2022.5.19.> 다.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신설 2022.5.19.> 라. 학업 복귀를 위한 교육지원<신설 2022.5.19.> 마. 경제적 지원을 위한 복지지원<신설 2022.5.19.> 바.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자립지원<신설 2022.5.19.> 사. 결식예방을 위한 급식지원<신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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