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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포상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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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공헌이 있는 동해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동해시 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② 포상대상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여한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동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이나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지역사회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동해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5. 기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기관·단체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 법인,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학생의 품행이 본받을 만한 경우

제8조 공로패

제8조(공로패)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패(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동해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 공로패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①동해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는 동해시의회 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절차

제12조(포상절차) ① 포상 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에서 추천하며, 동해시민 20명 이상과 기관·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포상후보자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해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을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포상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의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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