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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의왕시 · 공포일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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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또는 의왕시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의왕시 또는 의왕시장(「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행정기구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중재사건 및 신청사건 등을 말한다. 2. “소송사무”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송수행부서”란 소송사건의 수행, 소송판결 확정 후의 조치 및 소송비용의 회수 등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소송사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및 증인여비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8. “판결금등”이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된 금액(소송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정·화해·제소 전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에

제3조 소장의 접수처리

제3조(소장의 접수처리)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우편 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전자소송홈페이지(이하 “전자소송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소송을 주관하도록 문서로 소송수행부서의 장을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중 소장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송수행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소송수행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④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받은 경우 처리기한을 명확히 기록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⑤ 소송문서가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4조 소송의 제기

제4조(소송의 제기) ① 의왕시 등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제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의 제기에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면 시장 방침을 받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소하여야 한다. 1. 제소 이유서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당사자의 표시 및 당사자 적격여부 4. 사건경위서, 증명서류 및 증거자료 5. 고문변호사 2명 이상의 소제기 검토 의견서 6. 그 밖의 참고사항

제5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제5조(소송수행자의 지정)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개별 소송 사건별 및 심급별로 소송수행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고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소송수행자 해임서(별지 제2호서식)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발급한 지정서(해임서 포함)를 즉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6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주어야 한다. ③ 소송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전달받은 소송위임장 등을 정해진 기간 안에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의무

제7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의무)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진행상황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 민사소송의 수행

제8조(민사소송의 수행) ① 소송수행자등은 민사소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및 상소장 등을 법원에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을 법원에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 4. 소송진행상황보고(별지 제5호서식), 소송결과보고(별지 제6호서식) 및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7호서식)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 5. 그밖에 시장의 위임사항과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등은 판결이 선고되면 불변기간(의왕시 등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를 말한다) 이내에 항소여부에 대하여 시장 방침을 받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행정소송의 수행

제9조(행정소송의 수행) ① 소송수행자등은 행정소송의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접수보고 2. 준비서면, 답변서, 증거서류, 석명준비명령 등을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 해당 서면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 3. 변론기일에 출석한 경우 법정에서 소송수행자가 진술하거나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 판사의 지시내용 등에 대해 그 요지를 정리하여 3일 이내에 보고 4. 조정권고안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조정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휘 요청 5. 화해권고조서 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7일 이내에 화해권고 조서 또는 결정문,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 송달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지휘 요청 6.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선고보고 7. 행정청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5일 이내에 판결문, 확정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종결보고 8. 행정청이 항소·상고를 제

제10조 소송고지

제10조(소송고지)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알려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상소심의 소송수행

제11조(상소심의 소송수행) ① 소송수행자등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검토한 후 시장의 방침을 받아 별지 제8호서식으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제1항에 따른 검토 후 상소할 때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불변기간 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면 송달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에 따른 이유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한 때에는 원고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수행자등은 상소심 등과 관련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상소 포기

제12조(상소 포기)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 방침을 받아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으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 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 이유가 대법원 판례와 일치하여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상소 포기와 관련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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