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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장성군 · 공포일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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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조례 제2조제1호의 급수장치를 말한다. 다만, 건축의 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령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에 설치될 때에는 수도계량기까지를 옥외시설로 본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하고 급수장치와 수용가의 시설내에 설치한 급수시설로서 옥외시설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단, 공사비 절감을 위한 승낙서는 제외) 3. 신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서. 단, 일반사용에 한정하여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시설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서<개정 2020.12.24.> 4. 시설로 인하여 기시설 수용가 또는 인근 주민에게 지장 및 피해가 있을 때와 가압시설로 인하여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그 주민의 동의서 5. 설계수수료 납입필증 사본

제4조 급수 공사의 승인

제4조(급수 공사의 승인)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급수공사의 승인을 할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②송수관, 양수관 및 배수본관에서는 급수 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양수관과 배수본관에 한하여 구경 80㎜이상의 배수관을 군 또는 수용가부담으로 포설한 후 급수설치 할 수 있다. ③조례 제6조제3항의 공사비와 설계수수료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공용 급수장치의 구분

제5조(공용 급수장치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에 규정된 급수장치는 5호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를 말한다.

제6조 공용 급수장치의 설치 및 폐전

제6조(공용 급수장치의 설치 및 폐전) ①공용 급수장치를 주민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용 급수장치 설치 신청서를 그 희망구역의 대표자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용 급수장치가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폐전하여야 한다.

제7조 공용급수장치 관리인 지정

제7조(공용급수장치 관리인 지정) ①공용 급수장치의 관리인 지정은 당해 급수전의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신청을 받아 군수가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인 지정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재정보증서 3. 관할 이장 추천서(별지 제5호서식) 4. 서약서 ③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며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인으로서의 주의를 태만이 하거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급수 판매가격 준수, 단, 분담시킨 총금액이 군이 부과한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2. 당해 급수전에 부과된 수도요금의 납입

제8조 공사의 하자책임

제8조(공사의 하자책임) ①조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변상 조치토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누수량의 결정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급수공사 관급자재의 범위

제9조(급수공사 관급자재의 범위) ①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수관 2. 계량기 3. 급수전 4. 자동밸브 5. 분수전 6. 보호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1999.11.30.>

제11조

제11조 삭제<1999.11.30.>

제12조 수도 계량기의 설치위치

제12조(수도 계량기의 설치위치) ①수도 계량기의 설치는 시설물이 있는 동일 필지의 대지내에 다음 각호의 적합한 위치에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하기 쉬운 곳 2. 건조하여 오수의 침수가 없는 곳 3. 급수전보다 낮은 곳 ②수도 계량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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