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 가격과의 차액 지원과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 공포일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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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 가격과의 차액 지원과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저가격”이란 최근 1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개정 2019.03.08.> 2. “도매시장가격”이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3. “생산비”란 농축산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토지용역비, 재료비, 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생산비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개정 2022. 5. 27.> 4. “계통출하”란 제천시 내 농·축산업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제천시 내 농·축산업협동조합, 충북원예농업협동조합 제천지점의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관리한다 ③ 차액을 지원할 때는 그해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 5. 27.>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축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 2.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금 지원 3. 융자금의 이자 차액 지원 [본조 개정 2022. 5. 27.]
제5조(차액 지원대상) ① 차액지원 대상 농가는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이나 한우는 5두 이상 사육하여 협동조합을 통하여 계통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03.08.> ②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제천시 관내에서 경작, 사육한 농축산물인 쌀, 고추, 오이, 사과, 황기, 브로콜리, 콩(백태), 수수, 감자, 한우로 한다. 다만, 제12조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 대상 농작물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2. 5. 27.> ③ 차액의 지원은 농작물은 6,600제곱미터 이내로 한우는 연간출하 두수 15두 이내로 한다.
제6조(융자금 지원대상 및 농업인 등의 범위) ① 융자금 지원대상은 농업인 등으로 하고 이 조례에서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업농업인, 후계농업인, 여성농업인, 독농가, 귀농인 2.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 단체 3. 농업인은 농업, 임업, 축산, 원예, 어업농가까지 포함. ② 기금에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축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사업 2.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3. 수출작목 육성사업 4.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사업 및 주산단지 작목지원사업 5. 친환경농업육성사업 6. 그 밖에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융자금 지원조건)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자금은 개인은 3억원 이내로 하고, 농업법인,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단체는 5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2022. 5. 27.> 2. 운영자금은 개인은 1억원 이내로 하고, 농업법인,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단체는 2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2022. 5. 27.> ②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한다. ③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개정 2019.03.08.>
제8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을 재융자 할 수 없다.
제9조(최저가격 결정) 최저가격은 1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 생산비를 참고로 하여 매년 상반기에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9.03.08.>
제10조(최저가격 고시)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결정된 최저가격을 해마다 시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금은 제천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의 지원 회수 및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하 “수탁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운용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