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2-05-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경산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경산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5. 그 밖에 봉사회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 공익에 기여한 단체 또는 봉사회 회원에 대하여「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