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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노동존중 기본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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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여 일하는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원주시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다. 그 밖에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1. 원주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 2.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3. 원주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용자 및 원주시에 거주하는 사용자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성별, 인종, 종교 등의 차별로 인한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노동자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좋은 일자리와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

제6조(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책무사항을 포함하여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존중정책의 기본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자 권리 교육·상담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노동자 실태조사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 및 평가

제8조(점검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 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제9조(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책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3. 노동권익 교육 및 홍보 4. 노동권 관련 법률 상담 및 지원 5.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 6. 체불임금 상담 및 구제사업 7. 취약 일터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권 보호 사업 8.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지원, 사회보험 가입지원 9. 특수고용직 · 플랫폼노동 및 프리랜서 노동권 보호사업 10. 노동안전 · 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11. 노동권익 관련 기관 ·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12. 그 밖에 시장이 원주시 노동자의 노동권익 증진 및 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각

제10조 노동정책의 협의

제10조(노동정책의 협의) ①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관련 정책 및 현안 협의를 위하여 행정기관장과 노동기관장, 노동단체장이 협의할 수 있다. ②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 설치 및 기능

제11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자문받기 위하여 원주시 노정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2. 노동존중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3. 노동존중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4. 노동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자문 5. 노동자 권익보호 전담기관 설치 ·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동존중 및 노정협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노사민정 실무 협의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며, 노동정책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노동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노동 관련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 노동단체, 국내외 기구에서의 근무 등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에서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노정협치위원회에 노정협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정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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