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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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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단양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아동ㆍ가족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관광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교육ㆍ교양ㆍ체육 및 공원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환경기초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ㆍ교통ㆍ주차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농업지원, 상ㆍ하수도 운영에 관한 사무 8. 근로자복지ㆍ자활ㆍ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9.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10.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6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7조 의회 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기관위임사무인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의무규정이나 강행규정 근거가 있는 경우 3.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일회성 단순 집행사무이면서 연간 위탁 예산이 1억원 이하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청사관리, 청소, 방호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재계약 시에는 의회에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4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제8조 민간위탁 동의안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군수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및 사업운영 투명성 5. 성평등 관점에 따른 운영 방안 6.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승계 및 유지, 합리적 임금체계 및 지급 수준, 취약계층 채용,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등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7.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공고 시에 수탁기관의 자격, 선정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을 공개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단양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⑤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

제10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0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제11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양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수탁기관의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ㆍ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당해 민간위탁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민간위탁 사무 관련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4.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민간위탁 전문가 및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실

제12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2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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