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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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요트”란 유람ㆍ항해ㆍ경주 따위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한다. 3. “해양레저스포츠”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말한다. 4.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저 관련 제조ㆍ수리ㆍ보관ㆍ대여 및 교육시설 등을 포함한 제반 산업을 말한다. 5. “마리나”란 요트와 오락용 보트를 위한 계류시설· 수역시설· 외곽시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시설을 갖춘 항만시설로서 클럽하우스, 주차장, 요트· 보트야드, 연수시설 및 녹지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6. “계류시설”이란 레저선박 계류를 위하여 조성한 시설 일체로서 연결잔교, 출입문, 육ㆍ해상계류장(요트를 안전하게 매어둘 수 있는 부잔교) 등과 부대시설인 급전ㆍ급수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대회유치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경기대회 등의 행사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해양레저스포츠 교육기관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과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양레저산업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성군의회 의원 2. 해양레저산업에 인지도를 가진 국내외 저명인사 3. 해양레저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경기ㆍ행사ㆍ교육 등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양레저산업 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 ㆍ 자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종합계획 수립)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해양레저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해양레저산업 육성계획 3. 해양레저스포츠 교육기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해양레저산업과 관련한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행사 등 각종 시책의 발굴ㆍ추진 2.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한 마리나 조성과 마리나 관련 편의시설 조성 3. 해양레저 관련 산업 투자 유치
제11조(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하여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및 해양레저스포츠클럽 육성 등의 프로그램 운영 2. 고성군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수(팀을 포함한다) 및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3.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및 체험활동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설치) ①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및 해양레저스포츠클럽 육성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기관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고성 해양레저스포츠학교(이하 “레저스포츠학교”라 한다) 2. 고성 해양레포츠아카데미(이하 “해양아카데미”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