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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부천시 · 공포일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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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유치대상

제2조(투자유치대상) 투자유치대상은「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며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투자 이행각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0조의3에 따른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다.

제3조 기업유치위원회

제3조(기업유치위원회) ① 부천시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업체 대표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보조금 신청

제4조(보조금 신청) ① 조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의 서식 중 해당되는 보조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실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의 지급방법

제5조(보조금의 지급방법)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이 결정된 연도에 일괄 지급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이 결정된 연도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사업(투자) 계획서에 따른 이행실적이나 투자금액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지급 금액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2. 보조금·지원금 등의 적정 사용여부 3. 보조금·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사유 해당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 결과, 지원 받은 보조금·지원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ㆍ시정 및 의무사항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 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의 정산 등

제7조(보조금의 정산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보조금의 집행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조금을 정산ㆍ검사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제8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정산결과 사업량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된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소된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 지원 등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① 시장은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라 포상금 지급과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기업유치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그 밖의 사항

제10조(그 밖의 사항)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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