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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김포시 · 공포일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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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직 위원자격

제2조(위촉직 위원자격) <일부개정 2022.6.8.> ①「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촉직 위원 자격은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3조 위원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의 통지) ①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정,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제4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① 삭제 <2019.12.31.> ②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외지역의 이용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병원(재활) 이용 2. 공항, KTX정차역,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 광역 교통수단 및 지하철 환승

제5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제5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시장이 정한 이용대상자 기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다만, 장애인등록증 등으로 이용 대상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심사를 생략한다. ② 이동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동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이동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이용대상자가 일시적인 이동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심사결과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이동지원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승인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구술·전화·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⑤ 이동지원센터의 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자가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제6조 특별교통수단 운영

제6조(특별교통수단 운영) ① 시장은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특별히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즉시이용ㆍ예약이용에 따라 운영할 차량의 비율과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휴일 및 야간시간에는 이용수요에 따라 감축운행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특별교통수단 운행일지

제7조(특별교통수단 운행일지)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수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운행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특별교통수단 운행구역

제8조(특별교통수단 운행구역)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김포시 관내와 인접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편도로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김포시와 인접한 지역을 출발지로 하는 경우, 사전 공지 후 운행할 수 있다.

제9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제9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시이용 : 이용일 당일 2시간 전까지 2. 예약이용 : 이용일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교통약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전화, 서면, 또는 전산통신망으로 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처리

제10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처리) ①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접수순서에 따라 기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처리 후 배차 결과를 이용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자료관리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를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제11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김포시장이 고시하는「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승차 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김포시 관외 운행시 발생하는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료 등 부대비용은 이용자가 현장에서 부담한다. ③ 이용요금은 특별교통수단 하차 시 즉시 납부한다.

제12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

제12조(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에 승차할 때에는 운전자에게 이용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차량의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 시 약속된 승차위치에서 대기한다. 3. 목적지에 도착과 동시에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운전원에게 납부한다. 4.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센터에 즉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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