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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송파구 · 공포일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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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 및 열람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이용 및 열람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할 경우 도서관 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휴관일

제4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하되 다른 날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장과 구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3. 관장이 자료의 점검 및 시설의 보수 등으로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위탁신청

제5조(위탁신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기간의 연장신청

제6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도서관 운영 기간의 연장을 희망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위탁운영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서관 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한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기간 연장 신청하지 아니하면 도서관의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장 신청 기한만료 익일부터 2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운영협약

제7조(관리·운영협약) ① 도서관의 관리·운영 위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수탁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의 세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위탁철회

제8조(위탁철회)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협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운영실적평가가 극히 저조하여 수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철회사유 등을 철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철회할 경우에는 철회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비 등 지원

제9조(운영비 등 지원)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탁도서관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비 2.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3. 자료구입비 4. 그 밖에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행정업무 지원

제10조 사업계획서

제10조(사업계획서)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운용계획 2. 세부사업 집행계획

제11조 운영위원회 기능

제11조(운영위원회 기능) 조례 제9조에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개선을 위한 기본방침 2. 자료의 수집·열람 및 대출 등 구민 편익증진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4. 다른 도서관, 각종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 5.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후원 등

제12조 운영위원회 회의

제12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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