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유성구 · 공포일 2022-06-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제2조 사용신청 등

제2조(사용신청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조 사용료 감면 및 반환

제3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