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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옥천군 · 공포일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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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6조와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3조에 따라 옥천군 수도사업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10.25.,2020.4.29.>

제2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과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관리자가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고자 다음 각 호와 같이 관직을 각각 지정한다.<개정 98.9.24><개정 19.10.25.> 1. 상수도사업기업출납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개정 05.2.5> 2. 수입원 : 관리업무담당주사 3. 지출원 : 관리업무담당주사 4. 자산출납원 : 관리담당주사 5. 일상경비 : 관리담당주사 6.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출납원 : 관리담당주사 7. 분임자산출납원 : 관리담당주사

제3조 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19.10.25.> 1. 수도요금 및 수수료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 결정 2. 예정금액 2,000만원 이하의 공사, 1,000만원 이하의 제조, 기계장치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300만원 이하의 물건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개정 19.10.25., 2020.4.29.> 3. 봉급, 잡비, 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판공비, 정보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 및 자금교부<개정 19.10.25.,2020.4.29.>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200만원 이하인 사항의 지출원인행위<개정 19.10.25.> 5.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개정 2020.4.29.> 6.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관리자는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를 다시 수입원, 지출원,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자산출납원으로 하여금 분

제4조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제4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투자와 기타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 유동부채, 고정부채, 이연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도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 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5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 하기 위하여 영업손익, 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계상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기준

제6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개정 19.10.25.> 1. 취득자산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나 취득가액이 10만 원 미만의 지출<개정 19.10.25.> 2. 고정자산의 경상적 수선을 목적으로 한 지출 3.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 4. 환치자산의 대체를 위한 지출 5. 환치자산 이외의 고정자산 취득으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 는 경우의 지출 가. 단일 고정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나. 그 자산의 내용년수가 주요부분의 내용년수에 현저하게 미달될 경우 다. 매년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여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에 계상되는 감가상각액과 동일 수준인 경우 ② 다음 각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 재해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제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전단의 환율의 자산에 대하여 는 외국환대고객 전신환도매율로 할 수 있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개정 2020.4.29.> ③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 이익은 당기의 영업외 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8조 외화차손익

제8조(외화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화차손익으로 처리한다.<개정 19.10.25.>

제9조 보조금등의 회계처리

제9조(보조금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개정 19.10.25.,2020.4.29.>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 장부의 종류

제10조(장부의 종류)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19.10.25.> 1. 주요부<개정 19.10.25.> 가. 총계정원장(별지 제1호서식) 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재고증가분개장(별지 제4호서식) 마. 재고감소분개장(별지 제5호서식) 바. 채무확정및원가분개장(별지 제6호서식) 사.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7호서식) 아.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8호서식) 자. 일반분개전표(별지 제9호서식) 2. 보조부<개정 19.10.25.> 가. 재고회계분류원장(별지 제10호서식) 나. 원가명세원장(별지 제11호서식) 다. 예산및자금원장(별지 제12호서식) 라. 저장품대장(별지 제13호서식) 마. 토지대장(별지 제14호서식) 바. 건물대장(별지 제15호서식) 사. 기계 및 장치대장, 구축물대장(별지 제16호서식) 아. 공구기구및비품대장, 차량운반구대장(별재 제17호서식) 자. 기업채및차입금대장(별지 제18호서식)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9호서식) 카.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0호서식) 타.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별지 제21호서식) 파. 그 밖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제11조 장부의 기록

제11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전표 및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12조 장부의 오기정정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빈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2주선으로 지워 없애고 “공란”이라 붉은 글자로 적는다.<개정 19.10.25., 2020.4.29.>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하나의 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 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⑥ 정정 시에는 약품 사용은 물론 지워 없애거나 고쳐쓸 수 없다.<개정 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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