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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사하구 · 공포일 2022-06-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제2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교통환경국장 <개정 99. 10. 25, 2006.6.26, 2006.9.25, 2013. 6.13. 2013. 6.25, 2020.4.10, 2022.6.15.> 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 3. 재무관 : 자치행정국장 <개정 2013.6.13, 2015.5.13>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5.5.13> 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 출납원 : 주차과징담당주사 <개정 99. 10. 25> 7.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제3조

제3조 삭제 <2019.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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