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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서초구 · 공포일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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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6. 16.>

제3조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고 공고기간(접수기간과 동일)은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4. 22.>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 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16. 4. 22., 2022. 6. 16.>

제4조 소매인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삭제 2016.4.22.>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2., 2022. 6. 16.>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6. 4. 22., 2022. 6. 16.>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

제5조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6. 4. 22., 2022. 6. 16.>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PC방 등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16. 4. 22.>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및 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그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개정 2022. 6. 16.> ④ 삭제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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