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4·7, 2008·3·24, 2021.12.31.>
송파구 · 공포일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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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4·7, 2008·3·24, 2021.12.31.>
제2조(등록)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2·4·7>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92·4·7,2006.10.2, 2009·3·2> ② 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지역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로 하고, 그 다음 비례대표출신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사무국장이 임시로 정한다. <신설 92·4·7><개정 2006·7·18>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송파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송파구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10일 이내에 차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 <신설 2020·9·3>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7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0·9·3>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0·9·3>
제8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9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장·부의장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1조(개의) 본회의 개의 시는 의장이 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6.10.2, 2009·3·2>
제12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