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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괴산군 · 공포일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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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기간의 연기

제2조(설치기간의 연기) 하수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배수설비 설치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2.6.17.> 1. 우수만을 배제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관리자는 오수배제 행위의 발생일로부터 1월까지 2. 암반 등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 내 공사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 3. 도로굴착 제한 등으로 정상적인 공사추진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3조 배수설비의 설치 신청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신청) ①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6.17.>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사신청의 취하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 ①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군수에게 배수설비의 설치, 개축, 또는 수선공사를 신청한 자가 동 사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취하신청서를 공사시행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기타 공익상 특별한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군수는 공사 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 시까지의 설계비 및 기타 공사와 관련하여 소요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경미한 공사

제5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6조의 단서에 규정한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6.17.> 1. 옥내 배수설비 공사 2.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3. 배수설비의 오수받이 설치 및 개수 4. 안지름 300미리미터 이하의 연장이 3미터 미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수

제6조 시공업자의 지정

제6조(시공업자의 지정)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공사의 하자책임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 ①시공업자는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를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하자 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 시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담보책임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당해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을 군금고에 귀속한다.

제8조 허가신청 등

제8조(허가신청 등) ①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일시사용 허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삭제 2019.12.27. 규칙 제1350호> [제9조에서 이동, 2022.6.17.]

제9조 점용허가 신청

제9조(점용허가 신청)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6.17.]

제10조 자료제출의 명령

제10조(자료제출의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개정, 2022.6.17.> 2.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개정, 2022.6.17.> 3.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산출할 때<개정, 2022.6.17.> 4.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개정, 2022.6.17.> [제12조에서 이동, 2022.6.17.]

제11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제11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괴산군수도급수조례의 규정을 준용 나.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 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기간을 산정(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 시간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ㆍ사용인구ㆍ양수설비ㆍ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사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1인당 월 4㎥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②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제12조 사용료의 조정

제12조(사용료의 조정) ①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상수도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②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중지 또는 정지 처분되어 하수배출량이 없는 자 2. 하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중지 처분되어 하수배출량이 없는 자<개정, 2022.6.17.> ④단일계량기 또는 양수기에 의해 계량되는 주택에서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산정은, 일반용 요율의 기본오수량 사용요금에 사용가구수를 곱하여 기본사용료를 산정하고 초과사용 오수량은 구간별 사용오수량에 구간 요금과 사용가구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마지막 구간의 오수사용료는 총사용 오수량에서 기본오수량 및 사용오수량을 뺀 나머지 사용오수량에 구간요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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