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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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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0>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 6. 10., 2021. 12. 23.>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선정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지방재정 정기공시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지방재정공시수요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재정공시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 안건제출

제6조(안건제출)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2021. 4. 19.>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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