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2-0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도시농업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정서 함양과 단절된 공동체의식 회복 및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3.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은 농산물을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5.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도시농업을 행하기 위해 재활용 상자 등 다양한 용기로 조성한 텃밭을 말한다. 6. “도시텃밭 운영자”란 도시농업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토지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도시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기술 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농업 및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유통·소비와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농업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도시텃밭의 조성

제10조(도시텃밭의 조성)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상자텃밭의 보급 등

제11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농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텃밭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

제12조(교육)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