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26.>
성동구 · 공포일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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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1.25>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른 성동구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 절차나 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26., 2022.2.24.>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6.>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0.10.26.>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구의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과정과 주민참여예산의 참여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2020.10.26.>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0.26.>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0.26.]
제9조(의견 제출) 구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7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2020.10.26.>
제10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1.25, 2020.10.26.> ② 위원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연령별ㆍ지역별 등의 대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1.25>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각 동 지역회의(제19조의 지역회의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주민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5, 2020.10.26.> [제목개정 2013.11.25]
제12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또는 구ㆍ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