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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가평군 · 공포일 2022-06-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매대행점의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의 관리) ① 판매대행점은 조폐공사에서 납품하는 지역화폐를 별지 제1호서식의 인수·인계서에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판매대행점의 판매 현황 제출 시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 환전

제3조(환전)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가맹점은 사용자로부터 받은 가평사랑상품권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월 1천만원을 한도로 가맹점에 가평사랑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필요할 경우 환전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가평사랑상품권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가맹점에게 환전하여야 한다. ④ 가평사랑상품권은 가맹점이 아니면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다만, 환전대행가맹점은 소속된 가맹점을 위하여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제4조 가맹점 등록

제4조(가맹점 등록)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가맹점 변경 및 해지 신청

제5조(가맹점 변경 및 해지 신청) ① 가맹점은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등록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가평사랑상품권의 폐기

제6조(가평사랑상품권의 폐기)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가평사랑상품권을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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