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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가평군 · 공포일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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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제2조

제2조 <삭제 2017.12.20.>

제3조 일시사용 신고

제3조(일시사용 신고)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 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제4조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제4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조례 제6조에 따른 점용자가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중수도의 운영 등

제5조(중수도의 운영 등) 조례 제8조에 따른 중수도 설치ㆍ관리자는 중수도 사용에 따른 운영(운전) 일지를 작성 비치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배수설비공사의 신청

제6조(배수설비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배수설비공사 신청의 취하

제7조(배수설비공사 신청의 취하) ①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한 자가 취하 하려고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취하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공사를 착수 또는 이미 공사를 진행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는 공사 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반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취하 신청 시 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경미한 공사

제8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미한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내 배수설비공사 2. 가정내ㆍ외의 오수받이 청소 및 소규모 수리ㆍ수선ㆍ교체 3.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로 한다.

제9조 대행업자의 지정

제9조(대행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공사 시 군수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라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대행업자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시공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정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지정갱신 또한 같다.

제10조 신고의 의무

제10조(신고의 의무)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고 배수설비 시공대행업자지정서의 기재 사항을 수정 받아야 한다. 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할 경우 2. 개업이나 휴업을 하였을 경우 3. 종업원(현장대리인)의 변동이 있을 경우 4. 그 밖에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경우

제11조 장부비치

제11조(장부비치) 대행업자는 대행업 운영상황이 파악되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대행업무 접수처리부 2. 금전출납부 3. 자재수불부 4. 그 밖에 대행업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장부

제12조 대행업자의 지정 취소등

제12조(대행업자의 지정 취소등)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계ㆍ시공업 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 2. 주사업장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3. 제9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4. 시공기술이 부실하여 시공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 6. 그 밖에 조례 및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업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 부정한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 2. 공사의 시공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쳤을 경우 3. 제10조, 제11조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군수의 지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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