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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포항시 · 공포일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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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4.>

제2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8조제7호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3.14., 2022.6.22.>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결산 보고서 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 4.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3.14.>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조례 제39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3.14., 2022.6.22.> 1.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2. 여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려는 대학·연구소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개정 2022.6.22.> 3.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개정 2017.3.14.>

제4조 기금의 신청

제4조(기금의 신청) 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3.14., 2022.6.22.> 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2.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별지 제1-2호 서식)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별지 제1-3호 서식)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약)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7.3.14.>

제5조 사업자의 부담

제5조(사업자의 부담) 기금을 지원 받아 사업을 하려는 자는 총사업비의 10퍼센트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

제6조 기금의 지원결정

제6조(기금의 지원결정) ①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포항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7.3.14.> 1. 기금 사용목적의 적합성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 3.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4. 지원사업의 추진과 사업비 자체부담 능력 5. 신청자의 양성평등 참여도, 문화확산,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추진실적<개정 2017.3.14.>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기금지원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교부

제7조(기금의 교부) ①기금의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3.14.> 1.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별지 제2-1호 서식)<신설 2017.3.14.> 2. 기금지원사업자 관리카드(별지 제2-2호 서식)<신설 2017.3.14.> ②시장은 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초 심의·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검토 후 해당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2022.6.22.>

제8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기금을 지원 받은 자(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가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폐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3.14., 2022.6.22.> ②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2.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때 <개정 2017.3.14.>

제9조 기금의 정산보고

제9조(기금의 정산보고) ①제7조에 따른 기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2.6.22.> ②지원된 기금의 집행잔액은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원된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금의 회수 등

제11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시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조례 제39조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되었을 때<개정 2017.3.14., 2022.6.22.> 2. 기금의 지원결정내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 3. 사업 전부의 변경·중단 또는 폐지되었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받았을 때<개정 2022.6.22.> 5. 조례 및 규칙에 따른 명령,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개정 2017.3.14., 2022.6.22.> ②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3.14.>

제12조 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12조(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11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지원사업자에 대하여는 처분 받은 날부터 3년간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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