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외식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음식관광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식품·외식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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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외식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음식관광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식품·외식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외식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및 「외식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외식산업을 말한다. 2. "음식관광"이란 완주군의 음식문화를 대표하는 특화음식을 발굴, 개발, 육성하여 관광객을 완주군으로 유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음식관광 상품을 홍보, 마케팅 하는 외식산업을 말한다. 3. "향토식품"이란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이용하여 완주군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식품으로서 완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성이 있는 식품을 말한다. 4. "향토식품 명인"이란 완주군 향토식품을 조리하면서 장기간 식품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완주군 식품·외식산업 육성 심의회에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 식품·외식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완주군 식품·외식산업 및 음식관광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식품·외식산업 육성계획 수립) 군수는 식품·외식산업 및 음식관광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완주군 식품·외식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외식산업 및 음식관광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식품의 품질향상·수급·인증제도 등에 관한사항 3. 식품의 기능성 및 안정성에 관한 사항 4. 식품·외식 및 음식관광 관련 전문 인력양성 5. 우수식재료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6. 식품·외식산업관련 조사연구와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8. 완주군 향토식품개발·보급·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9. 식품·외식산업 및 음식관광 진흥을 위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10. 식품·외식산업의 창업지원 등 식품·외식사업자 육성에 관한사항 11. 식품·외식산업 및 음식관광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12. 우수외식업지구, 음식특화문화거리 육성에 관한 사항 13. 신메뉴 개발 보급, 경영컨설팅, 음식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14. 식품·외식·음식관광·문화 등에 기반한 관광정책에 관한 사항
제6조(설치) ① 군수는 식품·외식산업 및 음식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해 완주군 식품·외식산업 육성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개정 2021.9.23> 1. 식품·외식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향토식품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향토식품 명인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사항 4. 가공식품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5. 외식산업의 육성 및 우수식재료 소비촉진에 관한사항 6. 식품·외식산업 및 음식관광 상품에 대한 상표 지정에 관한 사항 7. 우수외식업지구, 음식특화거리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심의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21.9.23>
제7조(식품산업관련 기술개발 촉진) 군수는 식품·외식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식품·외식산업의 진흥·육성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2. 식품의 기능성식품 및 제조·관리기술 등의 연구 개발
제8조(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 마련) 군수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생산성향상, 경쟁력강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
제8조의2(농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① 군수는 지역의 다양한 특화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농식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및 그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9조(식품·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활성화 지원) 군수는 식품·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1. 식품·외식상품의 제조, 가공, 보관, 배송 및 포장 등을 위한 공동조리, 가공, 물류시설 등의 설치, 운영 2. 식품·외식사업자에 대한 경영, 기술, 재무 및 마케팅 등의 컨설팅 및 교육 3. 식품·외식산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식품·외식상품의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에 관한 사업 4. 식품·외식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5. 그 밖에 식품·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향토식품과 식생활 문화 육성) ① 군수는 완주군 향토식품과 식생활 문화를 조사·발굴하여 이를 현대화하고 우리 음식과 식생활 문화의 육성 및 음식관광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향토식품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향토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홍보 등 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향토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① 군수는 완주군 농수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전통적 식생활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완주군 농수산물 및 향토음식을 이용한 다양한 식단 및 조리법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완주군 농수산물을 이용한 향토식품의 우수성을 일반인에게 전수·보급하기 위하여 향토식품의 조리와 가공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