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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식품ㆍ외식산업 육성 기본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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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외식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음식관광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식품·외식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외식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및 「외식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외식산업을 말한다. 2. "음식관광"이란 완주군의 음식문화를 대표하는 특화음식을 발굴, 개발, 육성하여 관광객을 완주군으로 유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음식관광 상품을 홍보, 마케팅 하는 외식산업을 말한다. 3. "향토식품"이란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이용하여 완주군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식품으로서 완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성이 있는 식품을 말한다. 4. "향토식품 명인"이란 완주군 향토식품을 조리하면서 장기간 식품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완주군 식품·외식산업 육성 심의회에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 식품·외식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완주군 식품·외식산업 및 음식관광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식품·외식산업 육성계획 수립

제5조(식품·외식산업 육성계획 수립) 군수는 식품·외식산업 및 음식관광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완주군 식품·외식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외식산업 및 음식관광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식품의 품질향상·수급·인증제도 등에 관한사항 3. 식품의 기능성 및 안정성에 관한 사항 4. 식품·외식 및 음식관광 관련 전문 인력양성 5. 우수식재료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6. 식품·외식산업관련 조사연구와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8. 완주군 향토식품개발·보급·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9. 식품·외식산업 및 음식관광 진흥을 위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10. 식품·외식산업의 창업지원 등 식품·외식사업자 육성에 관한사항 11. 식품·외식산업 및 음식관광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12. 우수외식업지구, 음식특화문화거리 육성에 관한 사항 13. 신메뉴 개발 보급, 경영컨설팅, 음식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14. 식품·외식·음식관광·문화 등에 기반한 관광정책에 관한 사항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① 군수는 식품·외식산업 및 음식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해 완주군 식품·외식산업 육성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개정 2021.9.23> 1. 식품·외식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향토식품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향토식품 명인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사항 4. 가공식품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5. 외식산업의 육성 및 우수식재료 소비촉진에 관한사항 6. 식품·외식산업 및 음식관광 상품에 대한 상표 지정에 관한 사항 7. 우수외식업지구, 음식특화거리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심의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21.9.23>

제7조 식품산업관련 기술개발 촉진

제7조(식품산업관련 기술개발 촉진) 군수는 식품·외식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식품·외식산업의 진흥·육성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2. 식품의 기능성식품 및 제조·관리기술 등의 연구 개발

제8조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 마련

제8조(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 마련) 군수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생산성향상, 경쟁력강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

제8조의2 농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제8조의2(농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① 군수는 지역의 다양한 특화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농식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및 그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9조 식품·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활성화 지원

제9조(식품·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활성화 지원) 군수는 식품·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1. 식품·외식상품의 제조, 가공, 보관, 배송 및 포장 등을 위한 공동조리, 가공, 물류시설 등의 설치, 운영 2. 식품·외식사업자에 대한 경영, 기술, 재무 및 마케팅 등의 컨설팅 및 교육 3. 식품·외식산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식품·외식상품의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에 관한 사업 4. 식품·외식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5. 그 밖에 식품·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 향토식품과 식생활 문화 육성

제10조(향토식품과 식생활 문화 육성) ① 군수는 완주군 향토식품과 식생활 문화를 조사·발굴하여 이를 현대화하고 우리 음식과 식생활 문화의 육성 및 음식관광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향토식품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향토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홍보 등 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향토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제11조(향토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① 군수는 완주군 농수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전통적 식생활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완주군 농수산물 및 향토음식을 이용한 다양한 식단 및 조리법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완주군 농수산물을 이용한 향토식품의 우수성을 일반인에게 전수·보급하기 위하여 향토식품의 조리와 가공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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