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가치 확산, 가족친화 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2-06-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가치 확산, 가족친화 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복한 가족공동체 형성과 건전한 문화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이하 "가족문화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가족문화원 본관 2. 행복조리관 3. 공동육아나눔터 4. 안심종합상담센터
제3조(사업) 가족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 추진 2. 양성평등 문화 정착과 다양한 가족복지사업 추진 3.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4. 다양한 일자리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취업상담, 직업교육 5. 군민 잠재능력 개발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운영 6.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단체 운영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 7. 사회폭력 예방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종합상담센터 운영 8. 건전한 가족 여가문화 형성을 위한 사업 추진 9. 가족돌봄과 가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10. 그 밖에 가족복지 증진사업 추진
제4조(위원회) 군수는 가족문화원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가족문화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가족문화원 시설 및 업무의 위탁 및 해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족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가족문화원 운영 주관부서장, 문화시설 주관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완주군 의회 의원 2. 가족복지, 여성복지, 문화교육 분야에 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 가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 또는 그 기관·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5.24>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가족문화원의 시설 중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시설과 제3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4.2> ③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등 그 밖에 위탁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운영지원) 군수는 가족문화원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제8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시설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가족문화원의 시설을 소규모 증축·개축·수리·보수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가족문화원 시설을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탁 협약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4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4.2]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가족문화원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