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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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부품·소재·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자"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발생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연료전지를 장착한 자동차, 항공기, 선박, 기차, 건설장비, 특수차량 등 수송수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수소 안전관리"란 수소 관련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활동과 안전점검·유지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국내외 및 완주군 수소산업의 현황·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의 육성방안 및 연관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추진 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차 보급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3. 수소산업·연료전지의 기반시설 구축 4.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 5.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6.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사업 7.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8.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6.23>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군수는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교류 5. 수소산업 안전관리 기술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무의 위탁·대행)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출자·출연기관, 연구기관, 지방공기업, 단체 및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제7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무
제9조(기업 등의 유치) 군수는 수소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완주군 수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수소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수소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에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련된 사항 3. 수소산업 현안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수소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수소산업 관련 공무원 3. 수소산업 관련 업체 임직원 4.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5. 수소 안전관리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군수가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2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