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6조,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완주군 · 공포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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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6조,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7.4> 1. "직무관련자"란 완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완주군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9.7.4>
제4조(윤리강령)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와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9.26>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완주군·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8.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 등은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9.9.26>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의장은 겸직사실이 없는 의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완주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12.30><개정 2025.6.26>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영어 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어업 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어업인은 그렇지 아니 한다.<개정 2019.9.26>
제9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
제9조의2(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에 따라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3호의4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6.23>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④ 의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부분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2.6.23> [본조신설 2019.7.4] [제목개정 2022.6.23]
제9조의3(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완주군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완주군의회에 직 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완주군의회의 상대방을 대리 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4]
제9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완주군의회, 완주군의 집행기관 및 완주군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