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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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옴부즈퍼슨"이란 아동권리를 대변하고 아동권리의 보호·증진·구제·모니터링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국제인권조약에서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아동권리보장"이란 아동인권의 보장, 아동권리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구제·예방, 아동권리에 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아동옴부즈퍼슨의 구성·운영)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권리 보장과 실제적인 아동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옴부즈퍼슨을 둘 수 있다. ② 아동옴부즈퍼슨의 정수는 2명으로 한다. ③ 아동옴부즈퍼슨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아동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직무의 독립성) 아동옴부즈퍼슨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아동옴부즈퍼슨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와 권한) ① 아동옴부즈퍼슨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제출한 아동권리 침해사안의 채택·조사·처리 2.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평가 3. 제1호에 따른 채택·조사·처리에 대한 정책권고, 의견표명 등 4. 아동인권에 대한 자문·교육·상담 등 5. 그 밖에 아동인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옴부즈퍼슨의 직무와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절차가 진행된 사항 2. 다른 행정기관에 민원을 접수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3. 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4.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관련된 사항
제6조(직무관할) 아동옴부즈퍼슨이 제5조의 직무와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군 및 군 소속기관 2. 군이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3. 군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7조(의무) ① 아동옴부즈퍼슨은 아동의 권리 대변인으로서 공평하고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아동옴부즈퍼슨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고충민원의 신청 등) ① 군민은 아동옴부즈퍼슨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동옴부즈퍼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 2. 고충민원의 신청목적 및 원인이 된 사실내용 ③ 고충민원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9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아동옴부즈퍼슨은 고충민원을 접수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가 고충민원 신청 원인이 된 사실과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때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4. 거짓이거나 고충민원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③ 아동옴부즈퍼슨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 직접 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④ 아동옴부즈퍼슨은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와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이첩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조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통보) ① 아동옴부즈퍼슨은 접수된 고충민원 또는 아동권리 침해사안을 조사할 경우에는 군의 관련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아동옴부즈퍼슨은 고충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자 또는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조사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권고 및 의견표명) 아동옴부즈퍼슨은 고충사항의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에 시정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2조(조치결과 등 요구) ① 아동옴부즈퍼슨은 제11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때에는 군에 대하여 그 조치결과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요구받은 군은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아동옴부즈퍼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