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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거제시 · 공포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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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0> 1. “운영자”란 시장 또는 거제시 자원순환시설(이하 “자원순환시설”이라 한다)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폐기물운반차량”이란 소각·매립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재활용 가능 자원 및 음식물류 폐기물, 소각재를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2014.1.10> 4. “공차중량”이란 폐기물운반차량이 운전자 1명을 탑승 후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3회 이상 차량중량을 계량하여 산술평균한 중량을 말한다.

제3조 반입허용 시간

제3조(반입허용 시간) ① 자원순환시설의 폐기물 반입시간은 오전 4시부터 오후 3시(공사장생활폐기물에 한해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0,2016.1.6,2022. 6.23.> ② 운영자는 자원순환시설의 정비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반입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반입차량 등록과 손실보상

제4조(반입차량 등록과 손실보상) ①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가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반입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과 공차중량을 계상한 계량카드를 반입일 전까지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은 자원순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계량카드 발급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 변경(말소, 재발급)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계량카드의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카드 구입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재발급 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폐기물반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반입차량의 소유자, 주소 등 등록내용을 변경한 경우 2. 폐기물반입업체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3.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이나 계량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④ 폐기물운반 차량은 폐기물

제5조 출입증과 계량용 카드의 관리

제5조(출입증과 계량용 카드의 관리) 폐기물반입자는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반입폐기물의 계량

제6조(반입폐기물의 계량) 폐기물반입량은 설치된 계량대에 따라 반입 차량별로 입·출 계량한 중량의 차이를 폐기물 반입량으로 한다.

제7조 반입필증 교부

제7조(반입필증 교부) 시장은 폐기물반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반입량을 확인 후 별지 제6호서식의 반입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반입내역 기록보존

제8조(반입내역 기록보존) 시장은 반입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반입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소각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량 처리내역을 전산화일로 작성·기록 하거나 유지·관리할 경우에는 문서에 의한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반입폐기물의 점검

제9조(반입폐기물의 점검) 운영자는 반입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반입제외대상 폐기물의 반입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반입 제외대상 폐기물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반출 계고서를 현장에서 발부하고 반출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반입제한 보고 등

제10조(반입제한 보고 등) ① 수탁자는 조례 제19조에 따른 반입제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반입시간 등을 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사용자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자원순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반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차량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는 사전 통보된 경우에 한정하여 반입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2.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재활용품, 지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쓰레기를 분리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3. 가연성폐기물과 불연성폐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쓰레기를 분리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4. 폐기물반입차량은 청결을 유지하고 침출수가 도로에 흐르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5. 폐기물반입차량은 자원순환시설 진입 시 차량속도를 20km/h 이하로 서행하여야 하며, 쓰레기가 비산(飛散)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6. 폐기물반입차량은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7. 폐기물반입차량은 반입장 도착 후 실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쓰레기 성질과 상태 검사에 따라야 하며, 사용자는 검사 후 사후처리를 하여야 한다. 8. 폐기물반입차량은 반입장 도착 후 차량유도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9. 폐기물반입차량은 쓰레기 투입완료 후 세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폐기물반입차량은 보조적재함을 임의로 설

제12조 시설물 설치 등

제12조(시설물 설치 등) 수탁자는 자원순환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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