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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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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18.4.12., 2021. 12. 29.>

제2조 감사

제2조 (감사) ①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8., 2018.4.12.>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0·3·9, 2000·8·10, 2011·10·13>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9·1·8>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제3조 (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8.4.12.>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9·1·8>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9·1·8>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9·1·8>

제4조 소위원회

제4조 (소위원회) ①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서 3인 이상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② 소위원회의 운영은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6. 23.>

제5조 사무보조자

제5조 (사무보조자) ① 조사 또는 감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③ 제2항의 전문가 활용은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6. 23.>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3.9., 2004.3.4., 2008.1.10., 2010.5.13., 2018.4.12., 2020. 3. 5., 2021. 12. 29., 2022. 6. 23.> 1. 시 및 교육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시의 소속 행정기관 3. 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법 제163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5.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중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8· 1·10, 2009·1·8>

제7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7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 12. 29.>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8조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제8조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 <개정 2009·1·8>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하며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09·1·8, 2022. 6. 23.>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8> ④ 제1항에 따른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2009·1·8>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제11조 증인의 선서

제11조 (증인의 선서) ①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8> ②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서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8> ③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해야 하며 별지 서식의 선서서에 의해야 한다. <개정 1999·2·27, 2009·1·8>

제12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12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8> ②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8> ③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 1·10, 2009·1·8,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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