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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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0.11.>
제3조(징수교부금)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가 시세를 징수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납입한 경우에는 매월 말의 납입실적(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영 제24조제2항의 교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구청장등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한다. <개정 2018.10.11.>
제4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제5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개정 2022. 6. 23.> 1. 시장이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이하 “시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2. 영 제91조의11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제6조(시 전문매각기관 선정 공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시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ㆍ선정하여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시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 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간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시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 간 예술품등
제7조(시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시장은 시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세정업무담당 부서장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고 시장이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고, 시장이 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제8조(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시장은 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세정업무담당 부서장, 문화예술업무담당 부서장, 박물관업무담당 부서장, 회계업무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시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평가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품등의 감정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10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2. 1년이 경과하여도 예술품등이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매각 예술품등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한 때에 보관 중인 예술품등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적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전문매각기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시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등에는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법 제103조의3제3항에 따른 매각수수료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