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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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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며 나아가 울산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종사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1., 2022. 6. 23.> 1. “기업”이라 함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 기타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라 함은 지역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삭제 <2015.12.31.>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이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의 중요성을 홍보ㆍ교육하는 등 기업사랑과 살맛나는 일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업사랑추진협의회

제4조(기업사랑추진협의회) ① 기업사랑운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기업사랑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6. 23.> 1.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2. 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언론사ㆍ시민단체ㆍ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5. 시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2. 6. 23.>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6. 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6. 23.> ②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해촉으로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6. 23.>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8조 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7ㆍ 6ㆍ14, 2009ㆍ 4ㆍ 2, 2022. 6. 23.> 1. 기업사랑 추진방향 설정 및 새로운 시책 발굴 2.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 협의 3. 삭제 <2009. 4. 2.>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6. 23.>

제11조 창업 지원

제11조(창업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창업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창업동아리,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제12조 판로 및 수출 지원

제12조(판로 및 수출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국ㆍ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② 우수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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