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스팩 순환 체계 구축 및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6-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스팩 순환 체계 구축 및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물, 고흡수성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 등의 충전물이 들어 있는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친환경 아이스팩”이란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 또는 물과 전분ㆍ소금 등으로 배합된 친환경 냉매가 들어 있는 보냉재를 말한다. 3. “아이스팩 순환”이란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이스팩 순환의 유도) ① 시장은 아이스팩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및 관련 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재사용 가능한 아이스팩의 사용 2.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 3. 그 밖에 아이스팩 순환 유도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민 및 관련 사업자 등에게 아이스팩 수거함의 위치, 수거 및 재사용 방법 등 아이스팩 순환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ㆍ추진방향 2.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 3. 이행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방안 4.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 지원) 시장은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구ㆍ군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함 구입비 및 설치비 2. 아이스팩 수거ㆍ세척ㆍ소독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관리비 3.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및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확대를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