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중 울산광역시와 구·군이 부담하여야 할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30〉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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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중 울산광역시와 구·군이 부담하여야 할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30〉
제2조 (부담비율)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부담금은 울산광역시는 100분의 60을, 구·군은 100분의 40을 각각 부담한다.〈개정 2014·6·30, 2022.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