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6-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경제자유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7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비보조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용지매각수입금 등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수입금 등 4. 경제자유구역 내 공공시설 임대료 및 그 밖에 사용료ㆍ수수료ㆍ수입금 등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세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항목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용도에 사용한다. 1.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 등 개발사업비 2.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업비 3. 경제자유구역청의 인건비 및 운영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징수관: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2. 분임징수관: 세입업무담당부장 3.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 4. 재무관: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5.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부장 6. 지출원: 지출업무담당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6조 예비비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